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받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1.17
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원금 자체가 감액된 경우 동 결정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 중 감액된 원금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「소득세법」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○ '07.4월 골프회원권을 1억 8,700만원에 구입하였고, '12.4월 약정기한(5년)이 지나 입회보증금(1억 8,000만원) 반환을 요청함 - 3,000만원은 '12.7.6. 반환 받았으나,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, '13.7.17. 화해권고 결정됨 | < 화해권고 결정 내용 > ․ 1억 5,000만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고 ․ 1회라도 지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연 20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가산 | - 화해권고 결정에도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지연손해금 발생하는 상황에서 골프장의 기업회생 청구를 함 ○ 골프장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'17.1월 입회보증금과 지연손해금 각각 27%씩 총 6,264만원을 변상 받게 됨 | < 변상내역 > ․ 원금 1억 5,000만원 × 27% = 4,050만원 ․ 지연손해금 8,200만원 × 27% = 2,214만원 | 2. 질의내용 ○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변제받은 금액*이 당초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변제받은 금액 중 당초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이「소득세법」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* 원금 및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각각 27% 회수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소득세법 제21조 【기타소득】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·배당소득·사업소득·근로소득·연금소득·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 10.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. 위약금 나. 배상금 다.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【기타소득의 범위 등】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"위약금과 배상금"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(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)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. ○ 소득세법 기본통칙 21-0…1【기타소득의 범위】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. 2.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○ 소득세법 기본통칙 16-0…2【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】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,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. ○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【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】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, 주주·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. 다만,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